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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자동차를 구매했을 때 세금은 얼마나 들까? (탁송료, 공채비용, 취득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자동차

by 스터디올 2020. 3. 13.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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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매하려 하는데 적혀있는 가격말고 더 돈이 든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동차를 구매하는데 있어 세금, 자동차 가격 이외의 부대 비용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가격은 몇 가지 세금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검색했을 때 찾을 수 있는 가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계산을 할 필요는 없다. 

 

그래도 알아보자면 

1. 개별 소비세 

: 공장도가격의 5%의 세금이 판매가에 포함되어 있다. 1000cc이하는 제외되며 전기차(~22년) 하이브리드차(~21년)은 각각 300만원, 100만원의 한도 감면이 있다. 

 

2. 개별 소비세 교육세

: 1번 세금의 30%의 금액이다. 이 세금 또한 전기차 90만원, 하이브리드차 30만원 한도로 감면이 된다. 

 

3. 부가가치세

: 전차종이 해당되며 과세표준액의 10% 수준이다

.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딱히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면 이제부터는 실제 적혀있는 금액에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다. 대표적으로 탁송료, 공채비용, 취등록세가 있다. 

 

1. 취득세  

: 승용자동차는 7%의 취득세가 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7%)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21년)140만원, 하이브리드차(21년 50만원 / 22년 X) 90만원 한도 감면이다. 온라인 견적 결과 2500만원 정도 니로 하이브리드 취득세는 약 77만원 정도 였다. 

가격의 7%다 보니 가격이 높은 차일 수록 더 높은 세금을 낼 것이다. 

 

2. 탁송료

: 차량이 출고되는 곳 부터 집까지 차량 배달 비용이다. 차종, 지역별로 상이한데 주로 약 10~50만원 정도이다. 니로 같은 경우 경기도 화성에서 출고되서 서울로 탁송하는데 10만원의 비용이 든다.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직접 출고지에 가서 차량을 가지고 오게 된다면 해당 금액을 아낄 수 있다. 

 

3. 공채비용 

: 공채비용은 자동차 등록할 때 매입해야 하는 지방채로 지자체별 채권의 종류, 매입액 등이 다르다.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이 있다. 

공채비용은 매입 / 할인 2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매입 같은 경우 채권을 구매해서 약 5년에서 7년 뒤 돌려 받는 형태이다. 하지만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매자들은 할인을 선택하는 것으로 안다. 할인은 자동차 구입 초기 비용의 부담을 덜기 위해 채권을 금융사에서 매입하고 특정 비용을 적용해서 구매자에게 즉시 매도하는 것이다. 

 

 

자 글을 정리해보면 우리가 사고 싶은 자동차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금액은 개별 소비세, 부가가치세, 교육세등을 포함하고 있는 가격이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드는 금액은 취득세, 탁송료, 공채비용이 있다. 큰 차, 비싼차를 살수록 취득세와 공채 비용이 올라가긴 때문에 작은 차, 경제적인 차를 구매할 수록 검색해서 나온 금액에 큰차이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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