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부터 6월 까지 자동차 구매시 적용되는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가 기존 5%에서 1.5%로 약 70% 인하된다는 소식을 신차를 구매하려는 사람은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최대 143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차량 값이 3350만원 이상일 때 멕스 값 143만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70% 할인은 가격으로는 얼마나 될까? 어느정도 할인 되는 것일까? 자세히 알아보자
우선 이전글에서 개소세에 대해 설명한 글이 있다. 읽고 오면 아래의 글이 보다 쉽게 이해 될 것이다.
https://jun-study.tistory.com/19
실질적인 할인을 알아보기 위해 차량을 예시로 알아보자.
아래는 네이버에서 검색한 소나타 가격이다.
출시가를 약 2500만원이라고 생각하자.
위에 표시된 2500만원에는 앞선 글에서 언급한 개별 소비세(개소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고 있다.
차량가격의 5%가 개소세 이므로 약 120만원이 개소세이다. (부가가치세 고려 X) 그런데 이번 할인이 적용 되면
120 * 0.7 = 84만원이 할인된 36만원만 내면 된다.
즉 정리해보면
약 2500만원의 차량인 경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에 대한 교육세 고려 X)
개소세 5% | 약 120만원 |
개소세 1.5% | 약 36만원 |
개소세 인하 된다고 해서 다이나믹한 차량의 할인은 없지만 차량을 원래 구매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차량 가격에 따라 다르지만 약 100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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