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갚으면 연말정산 된다!! (조건 알아보기)
나는 지금까지 특정 소득 이상이면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가 불가능 한 줄 알았다. 그런데 오늘 회사에서 선배랑 이야기 하다가 다 된다는 것이었다. !!!! 좋다 그 김에 정확한 조건은 무엇인지 얼마나 공제가 되는지 알아보자.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2. 국민주택규모 (수도권의 경우 주거 전용 면적이 85m^2, 수도권 제외한 곳은 100m^2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3. 거주자가 근로소득자 4.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하고, 해당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어야 한다. 뭐 무주택자인 나는 1번은 당연히 해당되고 우리집은 전용 74인가 그러니 이부분도 해당. 직장을 다니니 3번 패스 열심히 매달 갚고 있으니 4번도 우와 진짜 되는 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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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20. 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