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위에 언급한 "위례포레자이" "디에이치자이개포" 의 공통점을 아는가? 맞다. 두 아파트 모두 자이라는 인기브랜드 임과 동시에 무순위 청약이 나온 아파트 단지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두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 차이를 알고 있는가? 아마 이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디에이치 자이 개포 같은 경우 청약이 당첨 후 전세를 내줄 수 있었고 위례포레자이는 무순위 청약이 당첨 후 전세를 내주는게 불가하고 바로 실거주 했어야 했다. 그렇다면 오히려 더 늦은 시기 청약한 디에이치 자이 개포의 조건이 규제가 덜 있었던 까닭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있다. 디에이치 자이 개포 같은 경우 최초 분양당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안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가 필요 없다. 하지만 위례포레자이 같은 경우에 최조 분양당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었기 때문에 실거주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상한점이 있다. 아래 사진에서 보시다 싶이 위례포레자이에 전세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 최초 분양받은 사람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줄 수 있었다. 전세를 못주는 규제는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해당 시점이후 부적격 물량을 재분양하는 것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물건이면 실거주 요건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례포레자이 같은 경우 당시 8억 가까이 되던 분양가를 약 2~3달만에 다 냈어야 했다. 엄청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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