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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갚으면 연말정산 된다!! (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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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스터디올 2021. 10. 2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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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금까지 특정 소득 이상이면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가 불가능 한 줄 알았다. 그런데 오늘 회사에서 선배랑 이야기 하다가 다 된다는 것이었다. !!!!

 

좋다 그 김에 정확한 조건은 무엇인지 얼마나 공제가 되는지 알아보자.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2. 국민주택규모 (수도권의 경우 주거 전용 면적이 85m^2, 수도권 제외한 곳은 100m^2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3. 거주자가 근로소득자 

 

4.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하고, 해당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어야 한다. 

 

뭐 무주택자인 나는 1번은 당연히 해당되고 우리집은 전용 74인가 그러니 이부분도 해당. 직장을 다니니 3번 패스 열심히 매달 갚고 있으니 4번도 우와 진짜 되는 구나 

 

그러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자. 

 

원리금 상환금액의 40% 한도 300만원까지 된다고 한다. 그러면 원리금 기준 (이자제외)750만원을 갚으면 Max 한도까지 갚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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