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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기 : : LTV 용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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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스터디올 2021. 10. 2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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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직접 찍은 개포동

핫한 부동산 시장, 용어부터 제대로 알자 (LTV)

부동산 시장이 핫하다. 안다 회사에서도 친구들을 만나서도 가장 핫한 주제는 부동산이다. 집값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그것은 모르겠지만 제대로 알고 있어야 대응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난번 글부터 하나씩 공부하고 있다. 오늘은 LTV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당연히 나는 글의 뜻만을 알려는 것이 아니라 해당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질적으로 이해해보려 한다. LTV는 (loan to value ratio)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이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즉 백과사전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6억짜리 주택을 LTV 60%한도로 대출을 한다면 6 x 0.6 = 3.6억을 대출할 수 있다. 

 

그러면 주택가격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할까? 

무슨 말이냐고 하면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이상 15억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LTV 한도가 다른 것은 알 것이다. 그렇다면 주택의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LTV 대출을 해줄까? 그 아파트의 호가 일까? 아니면 KB시세일까? 아니면 그 아파트의 감정평가 가격일까?  KB시세라고 한다. KB시세는 보통 아파트의 호가보다 낮은 경우가 많으니 무턱대고 계약을 먼저 하면 안 되고 본인의 자금상황을 잘 파악하고 계약을 해야 될 것이다. 

 

자 내가 생각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이니까 투기과열지구 내에 10억짜리 아파트는 얼마를 대출할 수 있을까? 10억의 20%일까? 

 

9억까지는 40%  9억 이상의 금액에 대해 20%까지 대출 할 수 있다. 자 수식으로 계산해보면 

 

(9억 * 0.4) + (1억 * 0.2) = 3.8억 

 

38% 까지 대출이 된다. 

 

 

이런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집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면 본인의 요즘 시대에는 무조건 대출이 필요한데 내가 가능한 최대 대출을 알고 있어야 본인에게 맞는 최고의 집을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 다만 LTV 한도만큼 안 나올 수 있다. 이는 DSR과 DTI에 대해 안다면 이해가 될 것이다. 이는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함께 읽기 좋은 글>

2021.10.23 - [재태크] - 투자 일기 : : DSR규제가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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