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하면 크게 3가지이다.
1. 차주 단위 DSR 2,3단계 조기 실행 (2단계 22년 1월~, 3단계 22년 7월~)
이는 이전 DSR 관련된 글을 읽었으면 해당 대출은 LTV 한계와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크게 영향을 받을 거 같지는 않지만 중간 가격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신용대출도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은 대출이 가능한 양이 확 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2. 제 2금융권 DSR 기준 강화 (22년 1월 ~)
2 금융권도 DSR을 50%로 하향조정한다고 한다. 사실 제2 금융권은 생각하고 있지 않기에 나한테는 크게 문제 되지 않지만 사실 제2 금융권 대출까지 이용해서 집을 사야 될 가격인가 이런 생각은 든다. 아무튼 제2 금융권 풍선효과를 막는 건 좋은 선택인 것 같다.
3. DSR 계산시 대출 산정 만기 현실화 (22년 1월 ~)
기사에서 3번 사항에 대해서는 잘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1~3번 중에 가장 주요한 변화가 무엇인지 뽑아보라고 하면 3번째 인 것 같다. 현행은 DSR 산출 시 대출 만기를 최대 만기 등으로 일괄 적용 중이라고 한다. 이를 대출별 "평균 만기"로 축소 한는게 3번째 변화사항이다.
신용대출 : 7년 -> 5년 (평균 만기 4.6년)
비 주택담보대출 : 10년 -> 8년(평균만기 8.2년)
평균 만기를 축소하게 된다면 원리금(원금 + 이자) 금액이 올라가게 되고 이는 DSR 산출 시 높은 DSR을 가져오게 된다. 이는 대출이 줄어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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